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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적은 소득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가정에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제1항]에 의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24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1백83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면서 올해는 작년 보다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 되어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별로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모의계산 해보시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
---|---|
가구원 수 | 2024년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는 조건부 적용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생계급여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 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
2024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 |
---|---|
가구원 수 | 지급액 |
1인 가구 | 334.267원 |
2인 가구 | 552,391원 |
3인 가구 | 707,199원 |
4인 가구 | 859,487원 |
5인 가구 | 1,004,360원 |
6인 가구 | 1,142,755원 |
7인 가구 | 1,277,249원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4,494원 추가지급 |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 합니다.
필수서류
1. 신청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포함)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 생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전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일경우 1인가구 선정기준액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나머지 563,102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게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
---|---|
가구원 수 | 2024년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체)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시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 전부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중지된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 전부를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 조건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장이 통지를 한 경우
● 근로능력이 이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금 중이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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