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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적은 소득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가정에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제1항]에 의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24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1백83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면서 올해는 작년 보다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 되어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별로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모의계산 해보시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국민 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찾기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

     

    생계급여 기준 및 지원대상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2024년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는 조건부 적용 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생계급여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 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긴급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5%

     

    2024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원 수 지급액
    1인 가구 334.267원
    2인 가구 552,391원
    3인 가구 707,199원
    4인 가구 859,487원
    5인 가구 1,004,360원
    6인 가구 1,142,755원
    7인 가구 1,277,249원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4,494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가능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필수서류

     

    1. 신청서,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3.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포함)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전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1인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일경우 1인가구 선정기준액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나머지 563,102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게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가구원 수 2024년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6인 가구 2,437,878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체)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시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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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 전부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지급중지된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 전부를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것이 명백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이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금 중이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국민 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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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