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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가족 기준 최대 34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대상자 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이 존재해야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으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율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 입니다.(월별 지원금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내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내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일 경에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긴금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및 지원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기준보다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도 큰 차이가 나는것이 아니라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기에 보통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게됩니다. 그러니 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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