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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스런 여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생계지원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이용안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국번 없이 8231 - 389 - 7000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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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긴급 복지지원대상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대상 선청기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여 위기사황에 처한 사람의 종류과 내용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원을 한 후 사후에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위기상황의 발생을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입니다. 
       
      위기사항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별 1명 한정
      >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 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별 1명 한정
      >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1 개원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 간인사람 포함)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 결정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한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구금기간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 군수, 구정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패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 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만원
      ~ 31,000 ~ 19,400 ~ 16.500

      # 금융재산기준 : 6백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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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지원 지원 절차도

      긴급 복지지원 지원절차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긴급지원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난방비, 해산비, 장재비 등이 있습니다. 대력적은 내용은 아래 사진 참조 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지원내용

      긴급 생계지원

       
      긴급 생계지원
      지원금액
      ●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원합니다.
      #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등 현금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에 상당하는 현물(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지원기간
      ● 긴급생계지원은 1 개원 간 지원합니다.
      # 단, 위기사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식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총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총 최대 지원기간
      긴금 생계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6개월

       

      긴급 의료지원

       
      긴급의료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을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 각 해당 법에 따라 설립 등록된 곳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및 치료를 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지원합니다.
      > 1회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임시거소 제공이 곤란한 경우 거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긴급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 구성원 수 1 ~ 2명 3 ~ 4명 5 ~ 6명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아래 금액 만큼 추가 지급
      대도시 : 105,800원
      중소도시 : 69,300원
      농어촌 : 39,800 원

      지원기간
      ● 긴급 주거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식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연장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모두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총 최대 지원기간
      긴금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시화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금액
      입소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 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지원기간
      ● 지원요청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기존 지원은 1개월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식 두 번에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두 번의 연장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총 최대 지원기간
      사회복지시설 이용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6개월

       

      긴급 교육지원

       
      긴급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교육지원을 합니다.
      지원은 한번 실시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분기)까지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조의 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지원기간
      ●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분을 지급합니다.
      ○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31일
      ○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31일
      ○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30일
      ○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그 밖의 지원(난방비 등 지원)

       
      그 밖의 지원(난방비 등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 동절기 : 10월 ~ 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 전기요금 :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비주거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2.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3.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지원금액
      ● 연료비 11만 원
      ●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지원기간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연료비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총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제 생계가 막막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때 한번 상담도 받아 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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