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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업급여 기준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내용 중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대상자>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단기 근무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해야 합니다.
위 기존적인 기준에 보시면 4번째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데요.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가 있다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존 정보 총정리입니다. 필요하시면 참조해 보세요.
비자발적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있습니다.
하나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을 취업해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알바)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에게 퇴사를 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은 맞으나,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나 다름없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표 1의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회피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의 거부(사업주 측의 사정)'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우 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하고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필요한 서류 구비도 어렵고 증명하기 어렵기에 회사를 잘 설득을 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에 관한 이전 글입니다, 필요하실 경우 참조해 보세요.
회사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채용 시 근로 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어 정년의 도래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에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정년'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필요 서류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의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쿄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각 비자발적 사유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와 증명할만한 것들을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표 1의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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