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업급여 기준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내용 중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대상자>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단기 근무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회피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의 거부(사업주 측의 사정)'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우 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하고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필요한 서류 구비도 어렵고 증명하기 어렵기에 회사를 잘 설득을 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