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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준과 조건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3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조건과 계산방법,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인, 일용직,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작성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대상자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로한 사람

    ②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해야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란?

    > 폐업,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으로 자가체크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 모의확인

     

    초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및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법은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23년 현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모의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실업급여의 신청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신청방법 및 과정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를 하고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단계

     자격확인이 됐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들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며 중간중간 문제가 나옵니다,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것은 잊지 말고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 시청 후 꼭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육 기록이 사라져 다시 영상을 들어셔 야합니다.

     

    3단계

    영상을 다 보고 수료증을 출력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센터를 방문하셔여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워크넷 구직신청이 되었어야 합니다. 필입니다. 꼭 구직 신청해주세요.

    워크넷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4단계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교육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고용센터에 도착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수급자격 상담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상담받은 내용에 따라서 몇 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오라고 합니다.

     보통 2주 뒤에 오라고 하며 오라고 한 날짜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 안 지키면 실업급여 않나 옵니다. 꼭 오라고 하는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 구직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날짜변경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계좌번호

     

    5단계

     2주 뒤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면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는 날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 시 '인터넷 형'과 '출석형'을 고르게 됩니다.

    > 인터넷 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형은 2차, 3차 실업인정을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최조(1차)와 4차 실업은정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초(1차) 실업인정을 받은 후 다음 실업인정 신청 날짜를 알려주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날짜가 지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매월 실업인정 신청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

    ● 워크넷 및 취업포탈을 통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후 면접 사실 확인서 작성

    ● 직업훈련교육 등 교육 확인

    [ 최조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 > 재취업 활동(1~4주) > 2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의 반복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 부터 7일간,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1/2을 조기채취업 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며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신청

    홈페이지 이동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도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도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합니다.(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

     

    지원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0.02MB

    지급 결정 및 지급 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 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임금, 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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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이주비 청구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간(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지급안내

    지급일수 : 최대 60일

    지급액 :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최대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 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여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별지 제89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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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연장급여 청구신청

     

    상병급여 청구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질병, 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금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첩부하여 청구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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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hwp
    0.02MB

    상병급여 일반 신청
    상병급여 출산 신청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에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 폐업,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단 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모의계산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술인 평균보수 계산법

    예술인 평균 보수 계산법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중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근무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신청과정은 일반 구직급여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구직급여)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직근로자의ㅣ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가능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단 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평균 보수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 평균보수 계산법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근무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신청과정은 일반 구직급여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노무제공자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을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자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 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단기 노무제공자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 폐업, 인원감축, 계약만료 등 노무제공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 본인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노무제공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처 해고된 경우
    ● 정단 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 계산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와 신청과정은 일반 구직급여와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엽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채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료 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 선태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본보수 X 60%

    기본보수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가입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서식(가입확인서포함).hwp
    0.04MB
    자영업자고용보험작성서식(예시).hwp
    0.04MB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입가능합니다.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여기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퇴직을 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