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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치지않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었을 경우 미리 알고있다면 도움이 될 정보로 산재에 관한 정보입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있다면 향후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종류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산재 보상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 급여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 One-Cick 산재상담 및 신청 클릭
- 동의 후 신청서 작성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양식을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컴퓨터 뷰어가 필요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처리 절차
- 사고 발생
- 병원 후송(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합니다. 아닐 경우 응급치료 후 지정 의료기관으로 가셔야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 산재여부조사 후 승인 여부 결정(7일 이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복지 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버튼을 눌러 주시고 간편 로그인 해주세요.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페이지에서 접수일자 기간을 선택 하신 후 조회를 해주시면 내역이 아래에 출력됩니다.
산재는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문노무사 등과 상담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의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때 '업무상 재가'가 인정되어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 정리 해보겟습니다.
아래에 상세하게 적어 두겠지만 사실상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게약에 따른 업무나 그외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다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시간 또한 업무상 재해에 포함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의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4. 근로자의 부주의라도 산재보험 적용
간혹 근로자의 부주의를 사고원인으로 들면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역시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간혹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 도는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종류
산재보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완치될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4일이상 요양아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휴업 기간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기본급의 70%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간병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간병인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근로자가 재해로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실질적인 치료는 끝났지만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에게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산재보험 보험금 신청방법 및 절차,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 산재보험의 종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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