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일반 대중이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것은 2017년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비트코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2020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생기고 '어? 돈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과 욕심에 아무런 공부도 없이 투자를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손해만 보고 현제는 조금씩 공부를 하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공부를 위한 자료 만들기 목적의 기록용포스팅입니다. 최초의 코인인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전문가의 글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코린이의 기본 적인 공부를 위한 글입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비트코인 너는 어디서 왔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최소..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원세 임차료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부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해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하..
이번에는 재건축 절차와 조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제 제가 살고 있는 동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 그 과정을 밟고 있어서 약간의 궁금증도 생기고 공부도 해두기 위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배워두기 위해 정보를 모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과정 과정 하나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적인 순서는 정비계획을 수립 > 안전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종전 자산평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 이주 및 철거 > 동 호수 추첨 > 착공 >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쭉 나열하고 보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쉬운 과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시 부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집을 살 때) 매매 금액뿐 아니라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취등록세, 복비(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기비용), 수입인지 비용, 이사비용, 입주청소, 도배등 인테리어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니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등록세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취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세방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항 8호에 '가~다' 목에 근거하여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요. 상편에 이어서 하편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편에서 계약 전 준비 서류와 확인사항을 알아보고 나열해 봤는데요 오늘은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포함할 특약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계약서에 포함 할 특약사항 정리 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수익에 대한 조항은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후에는 매수인에게 가가 귀속된다. 2) 등기부등본 상태 잔금일까지 유지 조항(필수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의 등기부등본상..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절차와 필요서류,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매도 해보고 전, 월세 계약도 해보고 했지만 아직도 잘 몰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글로써 정리하면서 알아두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해서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매매절차 매매절차는 먼저 첫 번째, 사전 물건 확인을 해야겠지요?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물건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열람을 해져서 물건의 소유주 확인과 권리관계를 확인, 실제 내부 확인(*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경우 수익률을 미리 정확히 계산해 야한 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계약 체결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가계약 요청하시고 보통 100~500 만원을 부동산 소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