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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며 올해에는 약 5000명 정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세요.
지원금액, 내용
지원금액, 내용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가능
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상, 책장, 의자 등) 구입비
자격조건
자격조건
●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년 1.1. ~ 2004.12.31. 출생)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자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자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반대도 동일) (예시 >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가능)
●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조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습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23년 6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섭수입니다.
#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별 문자 발송 예정)
● 서류심사 결과는 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는 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은 23년 8월 예정 (개인별 계좌로 입금 예정)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해야 합니다.[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지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두가지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1.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제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선택적 서류
선택적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합니다.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정부24]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도는 가족 확인서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정부24]
이의신청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안자료 등록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소명, 보안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한 소명,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지준으로 판단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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