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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며 올해에는 약 5000명 정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보세요.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 내용

     
    지원금액, 내용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가능
    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상, 책장, 의자 등) 구입비

    자격조건

     
    자격조건
    ●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 :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 (1983년 1.1. ~ 2004.12.31. 출생)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150%

    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자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자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반대도 동일) (예시 >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가능)
    ● 부모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조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습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23년 6월 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섭수입니다.
    #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별 문자 발송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서류심사 결과는 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는 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은 23년 8월 예정 (개인별 계좌로 입금 예정)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해야 합니다.[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지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두가지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1.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1. 실거주 확인서.hwp
    0.04MB

    2.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제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선택적 서류

     
    선택적 서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합니다.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2. 보호종료 확인서
    0.04MB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정부24]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도는 가족 확인서 및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안자료 등록 가능합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이의신청 및 소명, 보안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한 소명, 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지준으로 판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png
    0.05MB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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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