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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한 번씩 헷갈리는 단어,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이나,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 부동산, 주택청약 등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데요.
그중 직계존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단어인데요.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와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친족법상 존속과 비속, 직계와 방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높으면 존속 낮으면 비속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직계에 속하며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속합니다.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와 손자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고 '방계'에 속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과 상속
직계존비속과 상속
직계존비속은 (외) 증조부모부터 (외)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 증손자까지 이어지는 가족 관계를 말하고 나타내다 보니 상속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직계존비속과 상속 | ||
---|---|---|
우선순위 |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직계비속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 없는 경우 상속인 |
직계존비속 용어 뜻
직계손비속 용어 뜻
직계존비속 용어의 뜻을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 '直(곧을 직), 系(이을 계)'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등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혈연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가족으로 구분합니다.
존속 : '尊(높은 존), 屬(이을 속)'의 한자어로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직계'를 붙이면 '직계존속'으로 그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로 줄어듭니다.
비속 : '卑(늦을 비), 屬(이을 속)'의 한자어로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 즉 본인의 기준으로 아래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며,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혈연관계, 즉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기에 직계존비속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어 뜻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보통 법률에서나 공문등에서 배우자를 따로 표기하게 됩니다.
방계의 뜻
방계의 뜻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말도고 방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양자를 포함하여 혈족이라 하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함.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존등과 같은 가족을 방계혈통이라고 합니다.
방계는 횡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방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계존속 : 방계 혈족 가운데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 방게 혈족 가운데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조카, 조카손자 등)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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