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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식 3년 동안 저축 한다면 정부지원금 + 본인적립금 포함 720만 원+이자를 3년 만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에 따라서는 최대 1440만 원+이자를 3년 만기 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5월 26일까지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조기마감 될 수도 있다 하니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5월 12일 까지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등 민원 업무와 여러 복지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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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자격조건

     

    자격조건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로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생년은 4자리 수로 입력 해주세요. 19 ×× 또는 20 ××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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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로 현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소득인정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거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소득인정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 계산법

    소득기준이 220만원 이하라고 나오는데 이 소득이라하는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하는것입니다.

    위 사진의 하단 빨간 내모를 보시면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실세소득의 30%는 미반영 될수 있다는 소리며 70%만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위 소득 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이 공제되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걔산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전체합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표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 소득상한 표

     ● 중복가입 금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환수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만 지급됩니다.(지원금은 환수처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가입해지 됩니다.
    단, 조사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 총 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탈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이수

    자산형성포탈 홈페이지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원 23일~당원 22일 임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 납입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매월 1일 ~ 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에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원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까지(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1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3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합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입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급해지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별대상자 추가지원금 + 본인적립금 + 이자

    1.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2.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4434816원)적용)를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결정된 달의 전원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환수해지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 이자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조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지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전 적림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됩니다.

    4.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 압류•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5. 자금사용계획서 미체출시 환수해지 됩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3년이 기본입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 군입대 시 적립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가능합니다.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은 불가능합니다.
    # 연장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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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