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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식 3년 동안 저축 한다면 정부지원금 + 본인적립금 포함 720만 원+이자를 3년 만기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에 따라서는 최대 1440만 원+이자를 3년 만기 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5월 26일까지만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조기마감 될 수도 있다 하니
기간 내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년 5월 15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3년 5월 1일 월요일부터 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5월 12일 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필요서류
필요서류
자격조건
자격조건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로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자로 현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
# 소득인정 제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거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등) 참여는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소득인정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 계산법
소득기준이 220만원 이하라고 나오는데 이 소득이라하는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말하는것입니다.
위 사진의 하단 빨간 내모를 보시면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근로 사업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즉 실세소득의 30%는 미반영 될수 있다는 소리며 70%만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위 소득 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이 공제되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걔산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전체합이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중복가입 금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 환수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만 지급됩니다.(지원금은 환수처리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가입해지 됩니다.
단, 조사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 총 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산형성포탈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이수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원 23일~당원 22일 임금마감일 이전)
●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 납입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매월 1일 ~ 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에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원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까지(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10만 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3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합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입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지급해지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별대상자 추가지원금 + 본인적립금 + 이자
1.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10시간)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2. 중도 지급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4434816원)적용)를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결정된 달의 전원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환수해지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 이자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1.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조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지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합니다.(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2. 사전 적림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됩니다.
4.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 압류•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5. 자금사용계획서 미체출시 환수해지 됩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3년이 기본입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 군입대 시 적립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가능합니다.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은 불가능합니다.
# 연장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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