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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월 20만 원식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현금지급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총 240만 원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오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습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등 민원 업무와 여러 복지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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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생년은 4자리 수로 입력 해주세요. 19 ×× 또는 20 ××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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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과 별도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계산법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 2.5% ÷ 12) + 65 = 69만 1667원 이므로 지원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 청년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족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적용 프로세스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제외대상이나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제외대상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즘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공동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가능
    #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촌 이내 혈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필요서류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은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 결제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원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내가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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