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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월 20만 원식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현금지급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지원금액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총 240만 원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오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습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계산법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2천만 원 × 2.5% ÷ 12) + 65 = 69만 1667원 이므로 지원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 : 청년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족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이상 또는 미혼부 미혼모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30세 미만인 경우 소득 및 재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제외대상이나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제외대상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즘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공동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가능
#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2촌 이내 혈족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필요서류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은 입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카드 결제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원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내가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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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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