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출산일 기준 소득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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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