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한 근로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출산일 기준 소득 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시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제외
    1인 사업자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국세청 정보를 통해 소득활동 여부 확인
    1인 사업자
    세금신고 사실이 확인이 곤란한 자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사업자 소득활동 증빙서류 :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송원,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급여 지급액

     

    고용보험에서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 유산 • 사산시 급여지급 기준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 수 급여
    임신 11주 이내 5일 30만원 1회 지급
    임신 12~15주 이내 10일
    임신 16~21주 이내 30일 50만원 1회 지급
    임신 22~27주 이내 60일 50만원씩 2회 총 100만원 지급
    임신 28주 이상 60일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 지급
    지급방식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 출산급여 참조 포스팅입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배우자출산 휴가급여, 예술인 출산휴가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로

    realestate-shark.moneysharkk.com

     

     

    출산급여 신청방법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출산일 포함 1개월 경과 후~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소멸 합니다.

     

    필요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유산∙사산 시) 유산∙사산 확인서

    소득 활동 유형 별 필요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 발생 증빙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별도 서식)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1인 사업자
    세금신고 사실이 확인이 곤란한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 노동자 및 프리랜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자료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부모 특례,

    오늘은 2023년 기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육아 휴직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부모 모두 육아 휴식 사용 시

    moneysharkk.com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종일제 아이돌봄 변경신청 소급지원

    2022년 이후 태어난 0세 ~ 만 1세 이하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부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13개월부터 23개월 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moneysharkk.com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금액, 지원대상 및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