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준과 조건이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3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조건과 계산방법,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인, 일용직,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작성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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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0.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