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하였으나 착오나 또는 관련자료 누락으로 인하에 과납부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 또는 관련자료 누락 등이나 공제항목 포함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또는 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월세, 부양가족, 난임 의료비 등)가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또한 누락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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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