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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하였으나 착오나 또는 관련자료 누락으로 인하에 과납부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 또는 관련자료 누락 등이나 공제항목 포함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또는 회사에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월세, 부양가족, 난임 의료비 등)가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 또한 누락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보통 경정청구를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걸려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 말) 이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5월 말)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총정리
    소득 귀속 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2023년 귀속 2024년 5월말 전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말 까지
    2024년 5월말 후 2024년 6월 부터 2029년 5월 까지
    2022년 귀속 2028년 5월까지
    2021년 귀속 2027년 5월까지
    2020년 귀속 2026년 5월까지
    2019년 귀속 2025년 5월까지
    2018년 귀속 2024년 5월까지

     

     

    연말선장 경청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서 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미처 알지 못해 누락이 되거나 월세 내역이나 부양가족 유무, 난임 시술비 등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꺼려져 신고를 못한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 과납부된 세금 돌려받기!

     

    근로소득신고에서 경정청구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 과납부된 세금 돌려받기!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일 경우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 과납부된 세금 돌려받기!

     

    이제 누락된 공제항목을 입력해요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에 (-)가 뜬다면 환급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 과납부된 세금 돌려받기!

     

    이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신 후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주의사항

     

    1. 경정청구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시기 때 제출한 서류와 비교를 한 뒤 빼먹은 공제를 체크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첨부나, 병원비 공제라면 의료비 영수증 등

     

    2. 경정청구는 5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 때는 5년 전까지의 연말정산도 함께 체크를 하셔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 퇴사자는 회사를 통해서 신청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퇴사를 할 때 기존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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