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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으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위기 탈출을 위해 많은 돈을 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엄청난 자금 유동성이 생겨 모든 자산들이 고공 행진을 했습니다. 집값 또한 계속해서 오르던 와중에 이번 유동성으로 더더욱 많이 올라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집값이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하락만 하지는 않겠지요. 거품이 빠지면서 매수 심리도 생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주택청약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과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가입 조건
청년 우대형 청양통장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4세 이상은 병역필증 제출로 최대 6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므로(병역의무 6년 가능한 자 만 40세 까지는 가능) 참고하세요.
전년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는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입 전 기타 소득이나 근로확인, 사업소득이 확인이 가능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1 가구 1 주택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세대원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부모와 사는 세대는 세대주 자격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결혼이나 독립을 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2022년 1월 3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전환하는 경우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청년으로
• 병역 증명세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제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합니다.
2. 소득
•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인 자로
•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 소득이 없는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3.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 해야 합니다.
• 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 시 필요 서류
1. 주택청약통장 소득 증빙
1) 소득확인 증명서(우대형 청년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2)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2. 그 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3.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가입 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들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저축기간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은
1개월 이내일 경우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일 경우 연 1.3%
1년 이상 2년 미만 일 경우 연 1.8%
2년 이상 10년 이내 일 경우 연 3.6%
10년 초과 시부터 연 2.1%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이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 를 더한 이율을 적용(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 우대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함하여 적용합니다.(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합니다.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규정에서 준하는 요소를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자 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 불가함 2.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청약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만 34세(병역 기감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소득 직전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합산되어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 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 주택청약 업무 취급 은행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이 대하서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사랑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해택을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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