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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많은 방법 중 청약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요즘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을 때 다른 민간 주택담보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 소득조건 아니 대상이 되는 주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조.
조건 및 서류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대상
1.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자
5.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 원 이하
6. 배우자 합산 총순자산이 5.06억 원 이하
7. 신용조건 부합 위 7개 항목 모두 만족해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식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 조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한 사람. 상속이나 증여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 예외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원이지만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대출 제외
만 30세 미만 단독가구와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외 예외조항 -> 단독가구의 경우 미성년인 형제자매 1인이상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미혼일 경우 등본상 6개월 이상 부양한 직계존속 1인 이상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3. 무주택 여부 세대주 및 세대원들 전원 무주택일 것 여기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되는데 만약 기금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실행일 당일에 상황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담보대출 : 세대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취급 시 : 채무자 및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이면 안되며, 전세자금보증일 경우 실행일까지 해지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5. 소득 조건 대출신청자 +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까지 소득 제한이 늘어난다
6. 자산조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4 분위 전치 가구 위 평균값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간편하게 2023년 기준 5.06억 원 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신용 조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 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증 등본 -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증 초본 -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 - 결혼 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확인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확인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 확인 날인 급여명세표나 임금 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or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같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 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청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에 의한 취득 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금리 및 한도
디딤돌대출 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10년 연 2.15% 15년 연 2.25% 20년 연 2.35% 30년 연 2.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0년 연 2.50% 15년 연 2.60% 20년 연 2.70% 30년 연 2.7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0년 연 2.75% 15년 연 2.85% 20년 연 2.95% 30년 연 3.00%
부부합산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소득구간 4천만 원~ 6천만 원 사이 및 30년 만기로 설정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듯한데 연 3% 정도 되는데 현제 다른 시중은행 금리를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이다.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장애인가구 0.2%
- 다문화가구 0.2%
- 신혼가구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 추가 우대금리(1 ~ 4 중복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or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 0.2% # 접수일 6개월 전이 납부되어야 함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 기준 1년 이상 지나면 0.1% 3년 지나면 0.2% 2.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0.1% 3. 다자녀가구 0.7%, 2자녀 0.5%, 1자녀 0.3% 4. 신규 분양주택가구
# 자산심사 부적격자일 경우 0.2 ~ 3.00% 까지 가산 금리가 적용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일반 2.5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3.1억 원 DTI : 60% 이하, LTV : 70% 이내(생애최초 LTV 80% 이내)
- 매매가격이내
-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이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이미 한 경우 라면 이전 등리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이며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신혼가구의 경우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² 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이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은행만 신청가능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은행 신청가능
여기까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매일 행복하고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머니 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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