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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 아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 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도 해당되고 18세 미만 자녀도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신정기간, 지급기한을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모바일 및 PC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요건 | ||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
재산요권 (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및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인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및 총소득액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기한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상반기 신청분은 23년 12월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분은 24년 6월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연초에 하게 되는 반기신청은 몰라도 5월에 신청하게 되는 정기신청은 신청안내문 여부 상관없이 일단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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