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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1 유형 참여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취업성공 수당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최대 69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초진수당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칙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세 ~ 69세 (청년 15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취업지원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2024년 중위소득

    1 유형
                     
                     
                     
                     

     

     

    지원요건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눠지며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선발형'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건 심사형

     

    • 나이 : 15세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15~34세 미만)의 경우 5억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024년 중위소득 60%, 12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5,646,971
    기준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선발형

     

    • 나이 : 요건 심사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15~34세 미만)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 청년(15~34세 미만)의 경우 취업경험 여부 무관

     

    2 유형 지원요건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소득 무관)

    2유형 특정계층
    1. 기초 생활 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 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구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 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용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15세 ~ 34세 구직자 (소득 무관)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4년 중위소득 1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지원 서비스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서비스 및 수당
    구분 1 유형 2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겸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함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수당
    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최대 540만원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수당지급
    참여수당
    최대 20 ~ 25만원 수당 지급

    직업훈련참여수당
    월28.4만원 X 6개월 (최대 170.4만원) 수당지급

    일경험 참여
    월최대 140만원 또는 합의된 임금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 수당지급

     

    1 유형 지원 서비스 및 수당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모든 유형 동일)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함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금액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지급주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 추가 지급(월 최대 40만 원)

     

    부양가족
    미성년자 :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 24년 기준 1954년 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부터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취업성공수당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취업성공 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액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지급

     

     

    2 유형 지원 서비스 및 수당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모든 유형 동일)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함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장려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금액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월 1회 2만원, 지급,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 지급)
    *단,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특정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 지급
    청년층 및 중장년층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3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5만원
    기본 지급액 15만원 + 참여하여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급

     

    직업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차에게는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1개월 기준 훈련일 수 1일당 18,000 원지
    • 월 최대 28.4만 원
    •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까지 (최대 170.4만 원) 수당지급

     

    일경험 참여

     

    • 월최대 140만 원 또는 합의된 임금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50만 원 1회 지급

     

    취업성공수당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 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액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