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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과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나날이 내려만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인 저 한태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월급쟁이로써 늘 빠듯하기만 한 생활을 이여 나가던 중 받은 부모급여 덕에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으로 지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이 2023년 혜택을 확대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과 한무보수당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다양한 출산혜택을 한 번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후 60일 이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아이가 1월 1일 태어났는데 2월 1일에 신청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들어가기에 1월분 부모급여까지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3월 10일에 신청했다면 1,2월분은 받지 못하고 3월분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즉 60일 지나고 신청하시면 140만 원을 손해 보시는 겁니다. 꼭 60일 이전에 신청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못 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출생신고 시 한 번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출산지원금부터 부모급여까지 원스톱 신청입니다. 그러니 못 받을 일 없으니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늦은 기간에 따라 만원에서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 2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 보단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주민센터를 가셔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애가 둘이라 2번 신청해 봤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설명도 다해주고 제가 모르는 지원금이나 혜택도 알아서 찾아서 신청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주민센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TMI 사람이하는 일이다 보니 아주 가끔 누락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고 누락으로 못 받은 부분까지 다 챙겨줍니다.)
혜택
2022년 이후 출생아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24개월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1년 출생아는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존 영아수당을 그대도 지급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아동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둘째가 2022년 4월에 태어났는데 22년 12월 까지는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을 받았고 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70만 원을 받고 있으며 3월까지 받은 후 4월 이후부터는 만 1세라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 24년 1월부터 지원금액이 증액되기에 3월까지는 증액된 월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비 바우처로 바뀌게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의 보유비는 51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으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비를 뺀 나머지 금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만 1세 아동은 514000원의 보육비 바우처로 지급되면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가정양육 시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만 0세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출생 시 1회 지급
영아수당 22년도까지는 월 30만 원
부모급여 23년도부터는 월 70만 원
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23년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 현금 18.6만 원 지급
24년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 현금 48.6만 원 예상
만 1세 가정양육 시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23년 까지는 월 35만 원
24년부터는 월 50만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육료 바우처(0세 반) 월 51.4만 원 지급 현금지급 없습니다.
만 2세 이상 가정양육 시
아동수당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만 2세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1세 반 월 45.2만 원
2세 반 월 37.5만 원
3~5세 반 월 28만 원 지급
# 0~5세 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 와는 다릅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그만 다니고 퇴소를 할 경우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 1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는데 부모급여(현금)로 변경하시면 35만 원을 받고 51.4만 원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18.6만 원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다닐 경우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가정보육, 보육기관 이용 상관없이 월 10만 원식 지급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및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글 상단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수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자로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수당
한부모수당은 부, 모가 혼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유인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58% 이하, 청소년 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60% 이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혜택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생계비 지원 보조금 5만 원 지원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연간 8만 3천 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
신혼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공급
저금리 생활 자금 대출 지원
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다양한 출산혜택을 한 번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준비서류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오프라인 신청시 준비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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