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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국가 지원 상품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시 이사비도 40만 원 한도 실비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대출한도

    # 공공임대 주택 보증금 50만 원 한도
    # 민간 임대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한도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대출금리

    ### 무이자!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 상환
    #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가능
     

     

    자격

    #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추택 공통부분
    ● 세대원을 포함 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정일 현제 비정상거처에 거주(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중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
    1. 쪽방, 고지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부분
    ●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인자
    ● 부부 합산 총자산이 3.61억 원 이하 인자

     

     

    대상주택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신청시기 및  방법

    ● 임대처 계상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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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공공, 민간 공통부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주거유형확인서 및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필요

    #공공임대 계약 시에는 주거성향 유형 확인서 필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민간 임대 계약 시에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필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가능
     

     

    기한 연장

    #공공, 민간 공통부분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잔액의 상환 및 가산금리 미적용
    #기한연장 시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 상환
     

    추가대출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재 주택의 경우 해당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및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

    여기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무이자 대출에 대하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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