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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할 때 처음과 마지막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확인 및 모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근저당 여부와 말소상황 및 금액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기에 포스팅해 봅니다.
발급 및 열람 방법
먼저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급 및 열람 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람 시에는 700원이 발생하며 인터넷 화면으로 단순하게 열람하는 용도로 어떠한 법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뿐 아니라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발급 및 열람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PC 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은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하여 주시고요.
실행 후 화면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열람가능 하니 걱정 마세요.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열람을 클릭해 주세요. 이재 부동산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하는대요.
1) 부동산 구분에 경우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특징 :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합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개별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말합니다)에 속하며, 주택이나 건물(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가 각각 있는 건물입니다. 단독가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장, 창고)등은 토지(전, 답, 대지, 공장용지 등)와 별개이므로 각각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시, 도 구분 주소 검색을 하셔서 물건을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검색어에 해당 건물 명칭을 넣으면 해당 아파트 모든 동, 호수가 나열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 후 선택을 눌러주세요.
검색어에 미리 동, 호수를 놓아 검색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 후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말소사항포함(말소된 권리사항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열람하는 방법) 또는 현재유효 사항(말소된 권리는 안 보이고, 현제 유효한 사항의 권리만 나오도록 하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말소사항 포함으로 체크해서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있도록 발급, 열람 진행 합니다.(말소 사항은 빨간 줄로 그은 후 말소됐다는 것을 표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미공개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제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해 주세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포함) 할 수 있습니다.
'재열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되고 단, 발급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는 방법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에는
표제부
1) 소유지분현황(갑구)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3)(근) 저당권 및 제세권 등(을구) 등이 기록돼 있으며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그리고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표제부가 2개라는 점입니다 (일반건물은 표제부 1개)
즉 1번 표제부에서는 한개동 전체에 대한 정보이고
2번 표제부에는 각세대 호실에 대한 해당 세대의 구조, 전유 부분 면적, 전체 토지 면적 중 해당 세대에서 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율 등이 표시됩니다.(☆이 비율이 평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재건죽 하는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해당 대지권 면적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대지권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울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
다음 갑구, 에는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갑구 내에서 1,2,3은 이 번호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은 주등기, 1-1은, 부기등기(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등기목적은 등기의 내용과 종류를 표시한 것입니다.(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실행 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는 소유자 주소와 매매했다면 금액 등이 기재됩니다.(예 : 가압류 시 청구금액, A캐피털, 법인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됩니다.)
소유자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단독소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공동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 소유인 경우 소유자랑 계약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유인 경우 주의하셔야 할 내용은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여기서 과반수를 50%를 넘어야 한다.
예) A와 B 각각 지분이 50% 일 경우 계약 시 A와 B 두 사람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된다. 만일 A만 나왔다면 B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을 A가 가져와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매 시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기재돼 있다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세 돈을 받지 못한 누군가가 이 등기를 해놓은 것인데 훗날 제반을 하기 위해서 등기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같은 경우 추후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소유주가 현제 거래하는 사람이므로 거래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인이 일치하는지 꼭 신분증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을구)에서는 근저당 및 말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을구가 깨끗하다면 아주 좋을 태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등기목적(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기재)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이 기록됩니다.
예) 채권최고액 145200000원, 채무자 A, 주소, 근저당권자 B은행, 주소, 법인등록번호 등.
※채권체고액은 실제 금액의 120%~130% 까지 잡히기 때문에 실제 저당금액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가 쌓이는 것을 감안하여 실제 빌려준 원금보다 도 높게 채권최고액으로 기재해서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을구 채권최고액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현제 말소상태 이므로 걱정하기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으로서 등기해 놓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대항력(주택의 인도+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맡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 시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 자나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해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맡아서 보호가 안 되는 법인 같은 경우 많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물권으로서 대항력을 안 갖추어도 되고, 확정일자를 맡지 않아도 유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서 사용할 때 해당 토지를 사용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해당 토지 진입로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룰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등기 순위는 갑구 1,2,3,4 순위 번호의 순으로 결정을구 1,2,3,4 같은(갑구, 을구) 끼리는 접수번호의 순으로 순의기 결정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쓰고 나니 총체적 난국 이내요 다음에 다시 정리 깔끔하게 해서 포스팅해야겠습니다. 그럼 매일 행복하고 기적 같은 하루 보내세요. -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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