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월 20만 원식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현금지급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빨리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지원금액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원금액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총 240만 원 지원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오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습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Living Information
2023. 4. 30.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