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 아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 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도 해당되고 18세 미만 자녀도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신정기간, 지급기한을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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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