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적은 소득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있는 가정에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제1항]에 의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24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1백83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상향되면서 올해는 작년 보다 소득 기준액과 급여액이 대폭 인상 되어 역대 최고 수준인 13.16%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별로 상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모의계산 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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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