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 고다 할 때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패키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비 등 병원비와 양육용품으로 분유 및 기저귀,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의 비용을 연간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친자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며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많은 지원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과 자립에 힘들어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 월 35만 원과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및 자립촉진비 월 10만 원 등 지원을 해드립니다.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등 민원 업무와 여러 복지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moneysharkk.com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