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원세 임차료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부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해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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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