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벌,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북도민이라면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대상자 및 제외대상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보상내용 야생동물 피해 보상내용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한도 지원 사망 위로금 500만 원 지원 # 치료비는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합니다. #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방법 사고경위서 등 서류를 작성해서 시ㆍ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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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4.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