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 미혼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 고다 할 때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패키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예방접종비 등 병원비와 양육용품으로 분유 및 기저귀,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의 비용을 연간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친자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며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및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많은 지원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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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