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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은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현제 예정인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등 민원 업무와 여러 복지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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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녀 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로 부와 모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 청소년 부모의 소득액만 파악하여 소득산정을 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적 혼인관계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사실적 혼인관계의 경우 관계의 외형과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만 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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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중 한 명만 청소년(만 24세 이하) 이거나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과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양육 여부로 판단)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사실혼관계 확인서(부와 모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 별첨)

      ● 소득판별 관련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주 제출 필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사실증명(국세청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23년 상반기까지는 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23년 하반기부터는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다만, 소득금액증명의 귀속시기와 청소년 부모의 현제 소득상황 차이로 인해 아동양육비 지급이 필요 간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통해 판정가능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족관계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모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주민등록등본 : 아동 및 배우자와 동거 여부 파악

      #적어도 부와 모 중 한 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동일세대 여부,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 등)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기재된 통장 사본

      중복수급 금지 기준

       

      중복수급 금지 기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추진배경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 부모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고 청소년 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감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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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