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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 월 최대 45000원 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납부 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전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월 보험료의 50% 지원합니다.
월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합니다.
납기 내 납기후 무관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이유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무예 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는 단 1%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45%의 가입자가 납부예외자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란?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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